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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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뜰쓸잡/생활팁

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지급

by 코이즈 스토리 2021. 8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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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발췌

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돌려준다합니다. ㅎㅅㅎ


본인부담상한제란 위 이미지파일에 적혀있듯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가입자·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집사1이 카톡으로
“이번 주부터 한국 국민이면 1인당 13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”
ENTERTAINPOST
기사를 공유해왔습니다
설레는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죠.
광고가 많이 나와서 기사내용이 잘 안읽힙니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봐야지 하고
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내용을 찾아봤습니다.

네, 모두 주는것이 아니고
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금액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더라구요.

즉, 지급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.
대상자는 우편안내문이 나간다하니
혹시 우편안내문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
신청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

혹시 저처럼 혹시나하실 분을 위해 이미지 올려드려요 ㅎㅎ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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